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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 줄 4680만원 유용한 미술관장, 벌금형에 그쳤다

등록 2024.04.09 13:25:34수정 2024.04.09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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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적 유용 사실 없고, 기관 공탁한 점 참작"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의 사립미술관장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급할 사업 사례비를 유용,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관장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 등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약 4680만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화예술기관 3곳의 공모사업 5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술관 소속 작가 B씨 등의 사례비를 유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용한 금액 전액을 문화예술기관 3곳에 공탁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인정받았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작가에게 사례비로 지급돼야 금액이 약 4680만원에 달한다"면서도 "A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용도 외 사용 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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