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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불법 성매매·게임장 15명 적발…기동순찰대 효과

등록 2024.04.30 10:00:00수정 2024.04.30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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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현장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현장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 등 10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15만~20만원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양주와 파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검거했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남양주시에서 게임을 불법적으로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를 포함해 의정부와 동두천, 구리 등지에서도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들을 적발하고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22~25일 범죄예방질서계와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 등 120여명이 합동단속반으로 편성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뿌리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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