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심의 거치지만 총장이 '학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일문일답]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은 총장이"
"부산대, 재심의 진행할 것…학칙 개정 완료 기대 중"
"배정위 회의록, 제출 의무 없어…법원서 요청 안 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5.08. [email protected]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총장 권한으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무회의 등은 대부분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 형태"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이 학칙을 개정할 때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는 얘기다.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자는 결국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음은 오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는 어떻게 되나. 이달 안에 학칙 개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등을 완료할 수 있나.
"(오 차관) 재심의를 한다고 한다. 재심의 절차를 거치면 총장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이 되리라 본다. 학칙에 반영되는 절차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돼야 할 사항이고 대학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에서 학칙 개정을 재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부결되면.
"(오 차관) 학칙의 개정은 귀속 행위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에 대해 반영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심의가 진행되면 합법적인 학칙 공포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총장 직권으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가능한가.
"(오 차관) 직권이란 용어는 쓰지 않는다. 총장의 권한이다.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당연히 총장이다. 교무회의 등은 대부분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 형태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고 있다."
-내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가.
"(오 차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20개교가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20개교도 지금 조속하게 지금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
-대학별로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칙 개정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 압박의 의미로 들린다.
"(오 차관) 학칙 개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지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얘기도 (교육부가 압박한 게 아니라) 부산대에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대가 학칙 개정을 끝내지 못할 경우 모집 정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오 차관) 행정처분위원회에서 모집 정지의 적용 시기와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하게 된다. 다만 모집 정지는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조항이고 발생하지 않으리라 본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마친 후 의료대란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배정위 회의록 등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 차관) 배정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회의록의 제출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 어떻게 대학별 정원의 배정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 받지 않았다면, 법원이 무엇을 제출하라고 했나.
"(오 차관) 배정위와 관련된 자료는 (법원) 제출 목록에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2000명 정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과 그러한 과정 등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법원에서) 요청했다. 배정위의 기준과 교육 여건이나 투자 계획 등을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과정을 소명하도록 하겠다."
-배정위가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근거는.
"(심 기획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있는 각 호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있다. 교육부가 살펴본 결과, 배정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회의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인가.
"(심 기획관) 공공관리기록물에 대한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법적으로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에 뭘 기재하는지가 쓰여 있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돼 있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회의록이다. 이 법에 근거한다면 저희가 작성했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령에 따른다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요약한 문서들은 있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등 교육부가 의대생 유급 관련 대책을 구상 중이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닌가.
"(오 차관)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저해하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업일수를 2주 감축할 수 있는데, 의대생 유급책 일환으로 이 방안을 검토 중인가.
"(오 차관) 공식적으로 어젠다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해서 교육부가 해야 될 행정적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구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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