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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막는다" 안양시도 4급 이하 이름 조직도에서 비공개

등록 2024.05.17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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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특별지시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함께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악성 민원의 고발 등 강력한 대응과 함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최대호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수립된 가운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책으로 상반기 중 6급 팀장 이상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외부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업무 과중, 갑질 등 내부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발족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가운데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건접수·상담→정식 조사→결과 통보·조치→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문책 등 철저한 절차 추진과 함께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

특히 감사관의 조사 및 징계 의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엄정 조처하는 등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주력한다.

여기에 ‘극단적 선택 예방’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하는 가운데 괴롭힘 사례를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해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행정망에 팝업으로 게시하고,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이와 함께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조처도 마련했다. 우선, 시 홈페이지 및 사무실 앞에 게시된 조직도에서 4급 이하 직원의 이름을 모두 비공개 처리한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기획됐다.

이에 반해 건전한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위·담당업무·연락처를 표기하고, 사무실 앞 조직도에는 실제 팀별 사무실 배치도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통해 경애화락(敬愛和樂)의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등 즐겁고 활기찬 안양시를 만드는 가운데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청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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