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
검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협한 정치적 테러"
습격범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1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면서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 앞서 김씨는 A씨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김씨는 "A씨는 저희 범행을 오히려 제지한 분"이라며 "A씨의 만류에 따르지 않고 알고 지낸 세월에 기대어 강제로 우편물을 떠맡겼다. 또 나이도 많고 지병이 있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수용시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특히 이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이재명 가족분들께 죄송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또 이 사건으로 제 가족과 지인분들께 끼친 고통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이웃과 사회에 누를 끼쳤다. 깊이 반성하며 사죄의 말씀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7월5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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