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법…진천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커플 구속영장
[진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29일 오전 5시45분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23)씨가 무인 점포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열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4.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음주 상가 돌진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가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건에서 경찰이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영장 신청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23·남)씨와 B(2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몰다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크게 파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2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운전하다가 멈춰 세우고 A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평소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 운전해 보라고 했다. 사고 보상비를 받으려고 렌터카 보험을 든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의 사법권을 방해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들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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