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예고(종합)
세월호피해지원법·한우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추경호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재우 조재완 기자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자와 유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요양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의 반대로 21대 임기 종료 전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과정을 거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늦었지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운동권 특혜법이 아니며 고(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차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유공자들을 예우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정부와 일부언론이 가짜뉴스와 악의적 선동을 퍼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재석 162명 가운데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24년 4월15일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했다.
이에 고영인 의원 등 74명은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도 포함시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으려 했지만,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외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함께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처리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당은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있지 않은 일방 독주로 처리된 법안들"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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