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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원·경기 접경지역 훈련준비 완료…명령 하달시 즉각 실시

등록 2024.06.04 11:19:05수정 2024.06.04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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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열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4일 오후 윤 재가시 군사합의 효력 즉각 정지

상부 명령시 오늘이라도 훈련 재개 가능할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5일 서북도서부대 K-9자주포가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5일 서북도서부대 K-9자주포가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에 대해 재가하면, 육·해·공군 각 군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언제든 훈련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재가하면,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현재 육·해·공군 모두 접적지역에서의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휘관의 명령만 있으면 군사분계선(MDL) 근처 사격훈련 등 그동안 제한됐던 모든 훈련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 효력이 정지되면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진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북한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곧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선 그동안 불가능했던 접적지역에서의 실사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MDL 기준 비행금지 구역 설정 ▲동·서해 완충수역 일대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MDL로부터 5㎞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등이 담겨있다.

육군의 경우 MDL 5km 내 ▲스토리 사격장(경기 파주시) ▲천미리 사격장(강원 양구군) ▲적거리 사격장(경기 연천군) ▲칠성 사격장(강원 화천군) ▲송지호 사격장(고성 사격장·강원 고성군) 등이 위치해 있는데, 우선 이 곳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군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해군 함정은 함포 포구 포신 덮개를 없앨 수 있어, 북한 도발에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는 우리 해병대 전력의 사격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공군은 전방 지역에 정찰기를 투입하는 등 정찰임무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접적지역에서의 공대지사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성준 실장은 "군은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 명령이 하달되면 시행한다"며 "그러한 지침은 상부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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