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된 허경영…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등록 2024.06.09 10:38:42수정 2024.06.09 11:3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된 허경영…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25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참모였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허 대표의 변호인들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고,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같은 내용을 언급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전 회장의 양자가 됐다는 부분 및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군소 후보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부당을 사유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과 관련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결정한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의 경우 지난 4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그는 지난 1987년 13대 대선부터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으며 15대 대선과 17대 대선,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18~19대 대선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가 불가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