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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야당의원 표적·보복수사"

등록 2024.06.09 16:01:52수정 2024.06.09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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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말하지 않았다…책일질 일 있으면 질 것"

압색 관련 "당당하게 싸울 것" 9일 언론에 입장 표명

[용인=뉴시스] 이상식 국회의원

[용인=뉴시스] 이상식 국회의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지난 7일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갑)은 "표적 및 보복 수사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겠다. 허위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다"며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 증가’라는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이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에게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당하다"며 "허위사실공표는 말과 글이 증거인데 제가 한 말과 글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확보가 가능하며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임의제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는 사실 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 등 논쟁의 여지가 많고 법리다툼도 치열하기에 다른 죄종에 비해 강제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저 혼자였으나 압수수색영장에 아내가 피의자로 추가된 것은 저의 선거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압수수색 물건에 선거자금 서류와 자동차까지 포함한 것은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자금이나 블랙박스 등을 샅샅이 뒤져 어떻게든 다른 꼬투리라도 잡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저는 책임을 중요한 덕목으로 알고 살아왔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며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야당 국회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보복성 정치 수사에 단호히 맞서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이 의원의 용인과 서울 자택, 배우자의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서 재산신고를 하면서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시 민주당 이상식 후보를 고발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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