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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복지시설 장기 위탁' 제동, 조례 개정 나섰다

등록 2024.06.23 10:09:20수정 2024.06.23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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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1회로 제한"

김수완 시의원 대표 발의

제천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폐쇄적인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시장을 개방할 전망이다. 민간 위탁사업자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고 재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무조건 공개모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3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효하면 제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자 위탁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최초 계약과 재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을 5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다. 공개모집 없이 재계약을 연장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24년째, 노인종합복지관은 21년째 한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관도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26년째 위탁 중이고, 하소아동복지관과 신백아동복지관도 2007년 이후 위탁사업자가 바뀌지 않았다.

5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를 하고는 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행적으로 재위탁하기 때문이다. 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35곳이다.

그동안 문제가 있거나 재계약 심사 점수를 채우지 못해 위탁사업자를 교체한 사례는 없다. 시는 시설마다 매년 수억에서 수천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재계약해 왔다"면서 "특정 사회복지법인이 장기간 운영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례안에 관해)다른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던 기존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계약이 끝난 사회복지법인도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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