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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유산 외곽 건축허가 3개월→1개월 축소

등록 2024.06.27 1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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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영향검토 절차 이행 규제 해제

도내 204개, 여의도 면적 5배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발 제한이라 지적받아 왔던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대한 건축 영향검토 절차 이행 규제를 해제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의정부시 정문부장군묘, 수원화성, 안양시 구서이면사무소 등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국가유산 주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2010년부터 20차례 이상 협의해 지난 4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 제도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500m 이내(도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300m 이내)에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국가유산의 경관 훼손 등의 영향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런 국가유산 영향검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영향검토 절차(통상 2개월 소요) 생략으로 건축허가 기간 또한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도내 국가유산은 204개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24㎢ 면적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국가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도민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합리적 보존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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