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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안교육기관 2곳 추가 등록 "법적 지위 보장 모두 6곳"

등록 2024.06.29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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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새날학교, 청주링컨하우스 등록

6월 말 기준 미인가 교육시설 청주·충주에 3곳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충북 대안교육기관이 6곳으로 늘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인 '청주새날학교', '청주링컨하우스'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는 괴산군 '마이폴학교', 음성군 '좋은열매기독학교', 청주시 '하디글로벌스쿨', 제천시 '간디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운영 중이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무교육 대상자)은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자격요건, 사업계획, 재정계획, 사업성과 심사를 거쳐 보조금(1250만원)도 받는다.

보조금은 진로탐색, 적성·소질 계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외부 강사비, 교재 구매비로 쓸 수 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은 3곳(청주다다예술학교, 충주꿈너머꿈스콜라스, 충주첼렘아카데미)이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적 여건에 의한 불가피한 대안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토대로 설립 인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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