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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기업에 최대 1억원 융자…대상자 모집

등록 2024.07.04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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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20억원 소진 시 종료

타 목적 사용 시 융자금 환수

 경북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청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은 2024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역 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로 청년기업 경영안정,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융자지원사업 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연 1%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 신청 시 부동산담보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군은 지역 내 청년기업의 신용보증 및 대출조건 완화를 위해 지난달 KB국민은행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는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45세 청년기업이다.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종 대표자, 최근 5년 이내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력이 있거나 의성군 기금융자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올해 융자사업의 신청은 올해 말까지 접수하지만 올해 사업예산 2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서식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군은 매월 2회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융자 이후 융자금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도 실시한다.

융자금을 신청 외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융자를 받은 후 휴·폐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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