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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시 증선위 신고 의무화…외감법 개정안 재발의

등록 2024.07.08 15:34:08수정 2024.07.08 1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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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민주당 의원 "회계 조사 제도 실효성 제고"

'입법 이어달리기' 법안…이용우 전 의원, 21대 국회서 첫 발의

회계 부정시 증선위 신고 의무화…외감법 개정안 재발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한다. 또 내부감사기구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도록 한 뒤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 결과를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제출 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만 있어 감독당국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 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하는 동시에 증선위에도 보고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 회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라도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 '입법 이어달리기' 추진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상혁 의원은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첫번째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건전성은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할 수 있는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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