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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초 키운' 30대 남성 재판행

등록 2024.07.11 17:49:12수정 2024.07.11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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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구속기소

보일러, 빛 조절 장치 설치해 재배

[서울=뉴시스] 자기 집에서 대량의 대마초를 몰래 키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송파경찰서 제공) 2024.07.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기 집에서 대량의 대마초를 몰래 키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송파경찰서 제공) 2024.07.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자기 집에서 대량의 대마초를 몰래 키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1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대마초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빌라에서 A씨는 보일러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을 갖춰 대마초를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해당 빌라를 찾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빌라에 있던 대마 101주(뿌리)도 압수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류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은 없으며 SNS 등을 통해 대마를 불법으로 팔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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