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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공동 대응책 모색

등록 2024.07.12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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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과 환경 위해 탄력세율 적용 필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세율 차등적용해야

[당진=뉴시스] 지난 11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도와 도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 두번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당진시 제공) 2024.07.12.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지난 11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도와 도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 두번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당진시 제공) 2024.07.12.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더해 탄력세 적용을 주장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TF)’가 당진에서 올해 두 번째 만남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12일 당진시는 충남도와 화력발전소가 있는 도내 4개 시·군(당진·보령·서천·태안)으로 이뤄진 TF 회의가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부연구위원의 중간보고를 듣고 입법 추진을 위한 하반기 추진 방향과 단계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위원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탄력세율 차등적용 필요성 및 쟁점 ▲탄력세율 차등적용 기준 설정 방안 등을 TF에 보고했다.

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 등을 위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1㎾h당 0.6원으로 고정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세율이 차등적용 되도록 법률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TF는 이와 함께 거론된 발전원(원자력, LNG, 석탄 등)에 따른 탄력세율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도 서로 교환했다.

앞으로 TF는 올해 10월 하반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받아 보고 탄력세율 적용안 기준 등을 확정해 입법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관계 지자체들과 이른 시일 내에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력세율이 도입되면 외부불경제(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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