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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문 여성 도와줬는데 성추행범 몰려…100만원 요구"

등록 2024.07.18 15:06:44수정 2024.07.18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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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차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도왔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생겼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7월 14일 회사 두고 온 물건이 있어 회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며 "비상등도 안 켜고 있어서 다가갔더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을 열려고 하니 잠겨 있어서 못 열었고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서 차 뒷문을 깨 문을 열었다"며 "여성분을 차 밖으로 꺼내놓고 119를 불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공 호흡이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119가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달 후 집에 왔다"고 덧붙였다.

그대로 잘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전화 한통으로 인해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어제 여성분의 남편한테 전화 와서 차 뒷문 유리 배상과 자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하더라"라며 "전화가 와서 고맙다 이런 말이 나올지 알았으나 정말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서 꺼낸 것은 맞다. 근데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인도로 들고나온 후 인공호홉이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듣고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뒷문 유리값 30만원 그리고 유리 깨진 거로 인해서 아내 팔 쪽에 피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70만으로 도합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분은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자기가 착해서 100만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더라"라며 "1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니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끝으로 "이런 일에 문외한이라 여러분께 조언 구한다"며 "착한 일을 했다고 나름 뿌듯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해공갈처럼 일부로 그런 듯. 경찰에 신고해라", "사람 구해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제 사람 도와줄 엄두가 안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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