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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삼성 이재용 회장 2심, 연내 종결 가능성

등록 2024.07.22 16:51:50수정 2024.07.22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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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

준비기일서 일정 정하며 종결 날짜 언급

법원 "11월25일에 종결하면 두 달 확보"

항소심 첫 공판은 9월30일…이재용 출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연내 종결 가능성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14일 인도 방문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2024.07.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연내 종결 가능성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14일 인도 방문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2024.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연내 종결 가능성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심리 계획을 설명하면서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변론에 기초한 증거조사 ▲부정회계 혐의 관련 심리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이 전 회장 등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11월25일에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에 단행되는 법관 정기인사 전 판결을 선고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매 기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변론을 진행하면 오후 6시를 넘길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주제는 해당 기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다"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9월3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2144여 개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신문 진행에 이견을 보이며 맞섰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전문가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변호인들은 이들 대부분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닐뿐더러 이미 방송이나 기고문을 통해 합병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해도 충분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 또한 "새로운 증거도 아니고 1심에서 조사가 안 된 것도 아니어서 제 생각은 다소 부정적"이라며 "왜 이들을 증인으로 해야 하는지 추가 소명해야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증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히는 한편 쟁점 위주의 변론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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