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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업 스스로 가능…불법 드론엔 책임 물어

등록 2024.07.24 1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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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개선으로 기업 전파 인증 부담 완화 기대

2만건 신제품 출시일 앞당길 듯…불법 드론에 구상권 행사 가능

[용인=뉴시스]드론을 활용해 살조제인 마이팅션을 살포하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시스]드론을 활용해 살조제인 마이팅션을 살포하는 모습(용인시 제공)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전파 인증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현행 적합성평가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인증을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ICT 제품의 융·복합화,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 해 신제품 출시 지연, 인증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국내 ICT 기업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약 2만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약 5만건 중 2만건이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 출시기간 단축, 인증·등록 수수료가 약 11억원 절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 판매자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소비자가 적합성평가 인증 획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의 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제품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으나,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 안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결함을 확인하면 과기정통부에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시행령은 보고의 절차,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해, 보고 절차와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부적합 보고와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 국민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 공공기관 등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일반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먼저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불법 드론 대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기관이 불법 드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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