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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서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탄 남성들…잡고 보니 10대

등록 2024.07.24 14:24:37수정 2024.07.24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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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경남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 모습.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천=뉴시스] 경남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 모습.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남성들이 모두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시 한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천경찰서는 이들 중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1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0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 객기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약이나 약물은 투약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6시20분께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인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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