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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안대 씌워 불법촬영' 前아이돌 래퍼, 실형 선고에 항소

등록 2024.09.07 11:02:34수정 2024.09.07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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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카메라 앱으로 범행…1심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시스]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다.

당시 홍 판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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