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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보령경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해 구속

등록 2024.07.25 18:31:00수정 2024.07.25 2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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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서 2억6000만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A씨 붙잡아 구속

피해금 전액 회수

[보령=뉴시스] 충남보령경찰서 전경. (사진=보령경찰서 제공) 2024.07.25.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충남보령경찰서 전경. (사진=보령경찰서 제공) 2024.07.25.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덕진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25일 보령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 B(80대·여)씨에게서 2억6000만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피해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신원미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현금 1억원과 수표 1억6천만원을 인출해 그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칭한 A씨에게 건넸다.

B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A씨를 특정한 후 A씨가 열차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도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공조해 붙잡았다.

이후 B씨는 보령경찰서를 방문해 "돈을 건넨 후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을뻔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경찰·검찰임을 알리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의 겁을 주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A씨 검거에 결정적 공헌을 한 금융기관 직원과 열차 역무원에게 보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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