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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 워머' 두르는 순간 폭발…결혼 앞둔 女 얼굴·목에 화상

등록 2024.07.26 00:50:00수정 2024.07.26 0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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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 씨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사진=SBS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 씨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사진=SBS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겨울철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넥 워머'를 착용했다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 씨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진 것이다. 폭발로 인해 흘러나온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다.

김 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점퍼도 벗어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헹궈지지가 않았다"고 회상했다.

특히 김씨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제품 안에 들어 있던 건 PCM은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특히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된 건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돼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에는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다.

문제는 책임을 가리려 해도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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