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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에 "김건희는 왜 수사 종결조차 안하나"

등록 2024.07.25 19:26:58수정 2024.07.25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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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식사에 벌금형…23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수사 종결조차 안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혜경 여사 본인도 몰랐던 식사 제공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부족한 증거에도 구형을 밀어붙인 검찰의 의도는 김혜경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변인은 "1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23억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왜 아직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에만 목맨 검찰의 무도한 조작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키울 뿐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직까지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나"라며 역공을 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기고 혈세로 자주 회식을 했던 ‘단골 한우집’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고도 모범 납세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 재직 시절 호텔, 백화점, 빵집, 커피숍, 편의점, 톨게이트 등 누가 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곳에 법인카드를 거침없이 긁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누가 지명했나"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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