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 2만명 돌파
채용계약 외 결격사유 확인 위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가능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설명회.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가 2만명(총 2만2832건 발급)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라 체육계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채용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른 증명서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등 징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징계 이력 확인을 통한 체육계 비위행위자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채용·출전 제한 등의 제재를 적용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 징계 사실 은폐 후 타 기관 구직활동 제한 및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체육단체 징계 이력 관리 체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징계 이력 확인 시 필요한 확인서는 징계정보시스템 운영개시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 누리집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시스템 화면.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까지 2만명(총 2만2832건 발급)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채용기관이 채용대상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학교 운동부 포함) 등에서 채용계약 시 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채용계약 외 선임·선출·후보자 검증·경기인 등록·대회출전 등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징계정보시스템에 포함되면서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 기관·단체에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 취지 및 시스템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체육인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하는 등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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