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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선풍기' 전자파 과다?…정부 "인체보호기준 충족"

등록 2024.07.29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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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목 선풍기·헤어드라이기 등 전자파 과다 발생 주장

과기정통부 "시중 유통 제품 측정치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한 시민이 손선풍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06.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한 시민이 손선풍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통해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mG(밀리가우스),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백배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기기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유통 ICT(정보통신기술)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 왔으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나, 인체보호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더불어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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