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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0원', 이의제기 안한 노사…내달 5일 확정될 듯

등록 2024.07.30 18:03:47수정 2024.07.30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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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한 29일까지 한 건도 없어

이의 제기 안된 건 2020년 이후 4년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뒤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된 표결 결과가 보이고 있다. 2024.07.1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뒤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된 표결 결과가 보이고 있다. 2024.07.12.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접수 기한인 지난 29일까지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인 1만30원을 의결했다.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이어 고용부는 17일 해당 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주말 제외)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9일까지 이의제기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제기된 이의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재심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결국 이의제기가 한 건도 나오지 않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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