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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에 '윤 대통령, 명품백 신고 안 했다' 회신

등록 2024.07.30 21:14:15수정 2024.07.30 2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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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신고 여부·사유 등 파악한 듯

청탁금지법, 공직자 신고 안하면 처벌 규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회신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4.07.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회신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4.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명품가방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여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6일 가방 실물을 확보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검찰에 해당 명품백을 제출하면서 공문에 대한 답변서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언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대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신고할 의미가 없다"며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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