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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 일부 조합원·조합 간접 사업비 놓고 마찰

등록 2024.07.31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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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대책위', "조합장 퇴진 요구"

조합,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안양=뉴시스] 아수라장이 된 총회 현장. (사진=조합 정상 추친위 제공).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아수라장이 된 총회 현장. (사진=조합 정상 추친위 제공). 2023.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따른 간접 사업비의 잇따른 인상과 방만한 조합 운영으로 분담금만 늘어나고 있다며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조합과 크게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600여 명으로 구성된 '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조합장 퇴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추진과 함께 법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31일 정상위 등에 따르면 "사업비 중 시공사에 지급하는 도급 공사비는 물가 인상 등에 따라 애초보다 525억원 증액됐으나, 조합 운영 등에 쓰이는 간접사업비는 2122여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 사업비 인상안, 조합 임원 연임안 의견·처리 등을 위해 열린 총회에서 진행된 투표에 대한 '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제대로 지켜볼 수 없었다"며 "공정성 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전달된 두 장의 서면 결의서 중 한 장은 조합원 성명 등 개인정보 기재란이 전혀 없다"며 "이는 투표 후 전달 과정에서 위조해도 알 수 없다"고 공정성 등을 거듭 문제 삼았다.

아울러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앞서 열린 조합원 정기 총회에서 가결된 조합장과 임원 연임안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비례율이 확 줄면서 조합원들은 입주 3개월여 앞두고 총 899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는 가구당 4000~6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규모"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다음 달 10일 조합장 퇴임 등을 요구하는 임시 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비용이 오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간접사업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사업비가 상승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원 부담 등 비용 증가는 그간 고금리, 고물가 등 모든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또 "이주비 대출 및 이자 비용 지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정 비용 등이 간접사업비에 포함되며, 이 비용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 투표 때 손 개표를 하는 곳과 참관인의 거리는 불과 1.5m~2m 정도로, 참관인이 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서면 결의서의 경우 두 장 모두 한 봉투에 넣어서 보관·전달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조처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떨어진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분들에게 설명하고 방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례율은 조합원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재건축을 통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사업비가 오르면 비례율은 떨어진다.

한편, 문제의 현장은 1983년에 지어진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로, 총 2005명의 조합원에 273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된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며,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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