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당시 가해차량 최고 시속 107㎞"[일문일답]
16명 사상 '시청역 사고'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
"가속페달 쭉 밟아…BMW 충격 이후 브레이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조성하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한 달여간 수사해 온 경찰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으며, 피의자는 인도 설치 가드레일을 받으면 감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속도로 인도에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께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시 피의자 차모(68)씨가 몰던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 차씨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차량과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의 증거물을 감정 의뢰했고 국과수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그는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DR 기록에 따르면, 차씨는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고 가속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고 있었다"면서 "마지막에 BMW를 충격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 동안 차씨가 본인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기 때문에 진술이 미묘하게 달랐다"고 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다음은 류 서장 및 정용우 남대문서 교통과장과의 일문일답.
-조사 과정에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지.
"지난 브리핑 때도 말했는데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고,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고 자기 통제(컨트롤) 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증거물 분석 결과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제동페달(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나 밟은 기록은 없다.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했다.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90%였고, 이는 '풀악셀'이라고도 한다.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었고, 그 이후 BMW 차량을 친 이후에야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 내렸던 것과 같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
-운전자 과실 뒷받침하는 물적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과 이에 대한 반박진술에 대한 부연 부탁한다.
"피의자는 시종일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 이후에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피해자와 유족 보상 기준은 마련됐나.
"보험사에서 뒷처리를 해야할 사항이다."
-피해자측에서 처벌 불원서 제출했다거나, 피해자측과 합의 이뤄지는 게 있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유족 모두 처벌 원하고 있다."
-유족 모두 다 처벌 원하고 있는건지.
"전원 (처벌 원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수사 결과를 경찰이 직접 설명했는지, 만약 설명했다고 하면 수사결과나 피해자 반응 어땠는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에게 수사계획이나 내용을 계속 안내해드렸다. (피의자) 송치 전에도 수사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안내했다."
-반응은 어땠나.
"일단 처벌은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피의자 진술 관련해 줄곧 급발진 주장 이어갔다. 근거로 삼앗던 게 어떤 건가.
"본인의 기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브레이크 계속 강하게 밟고 있었다는 것."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한 게 있는지.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어서 울타리를 충격하면 충격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진술이 있다."
-그럼 핸들을 꺾지 않은 이유나 핸들 관련 진술은 있었나.
"보행은 가능한 상황이었고, 주행 중에 왼쪽 울타리 충격하면 속도 줄어들거라고 판단하고 (핸들을) 틀었다."
-네비게이션 음성 안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주행 한 이유에 대해 진술한 게 있나.
"네비게이션 음성을 들었는지 여부는 핵심 수사상황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진술은 없다."
-피의자 신문 3차례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나.
"큰 차원에서는 변한 게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오고 나서 피의자 반응은 어땠나.
"계속해서 '나는 브레이크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것(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난 브레이크 계속 밟았다'고 반응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피의자 건강상태는 어떤가
"혼자 독립보행 가능한 정도다."
-더 이상 병원 입원 안 해도 되는 상황인건지.
"그렇게 보인다."
-조사 시 거짓말 탐지기 활용했는지.
"이미 다른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버스 기사로 일한 이력이 40년 정도 된다. 그럼에도 운전 조작 미숙이라고 할 수 있나.
"팩트가 엑셀을 밟은 것이다. (피의자) 나이가 68세다 보니…."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90%로 밟았다 똈다 했다는 데.
"계속 밟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변위량이 90% 됐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가속페달 변위량이) 언제 떨어진 건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했기에 몇초인지는 설명할 수 없다.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막판에 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순간적으로는 0.5초 단위로 기록이 되니까, 0.5초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상황.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다. 전반적으로 (가속페달을) 쭉 밟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가속페달 변위량은) 99%다."
-'전반적으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가속페달 변위량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계속 올라갔다는 것."
-피의자가 페달 조작했다는 의미로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건지.
"이 부분은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는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거죠."
-사고 당시 최고 속력은 몇 ㎞로 조사됐나.
"107㎞다."
-예전에 조지호 서울청장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게 피의자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 뜻한 건지.
"맞다."
-피의자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
"취소된다."
-앞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고 있었다'는 피의자 진술과 차량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고 했다. 그럼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는 건데, 사고 차량은 브레이크가 아니면 왜 멈춘건가.
"피의자 진술은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고,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가속페달을 계속 밟다가 BMW 차량을 친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분석됐다."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유족들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게 있는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서 나올 때도 그렇게 말했지 않나."
-마지막에 브레이크 밟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 관련 진술 중 기억나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계속 엑셀 밟다가 발 바꿔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거나.
"없다."
-가속페달 변위량 99%는 일관되게 어떤 수치가 몇 초 이상 지속되어야 나오는 건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때까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DR)가 기록돼 있는데,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다 밟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뗐다가 다시 밟았다.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밀착됐다가 떨어진 것일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국과수 분석자료라 브리핑에서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
-그럼 발이 떨어진 게 총 두 번 있었다는 건가.
"순간적으로 두 번이라는 것. 국과수 감정결과에 차량 기계적 결함은 없는 거고, 국과수가 판단컨대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똈다하면서 주행하면서 보행자와 BMW를 충격한 이후에 브레이크 밟아서 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때에 따라 밟았다가 떼고, 밟았다가 뗀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으로는 두 번 내려가는 모습있다는 건지.
"순간 떨어졌다가 순간 올라가는 게 두 번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속페달 변위량은 99%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차량의 기록 결함이 없냐고 말할 수 있냐는 점이다. 주행 중에 사람이 일정하게 같은 압력으로 밟고 그게 쭉 유지될 수 있는가. 차량이 덜컹거리면 수치도 흔들릴텐데 그게 다 기록됐는지.
"제가 처음에 브리핑에서 언급한 게 가속장치, 제동장치 계통의 유압같은 차량결함 유무였다. 상태를 정밀적으로 감정해 본 결과 아무 이상 없다. EDR도 음성 스펙트럼 분석 보도한 게 있다. 그게 차량에서 축출된 블랙박스에서 나온 RPM 엔진소리와 EDR상 기록된 속도가 일치했다. 그렇기에 EDR상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내용이 브레이크를 밟은 적 없고 가속페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밟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량 감정 결과는 엑셀만 밟고 있었다고 나온 것이다."
-피의자가 주차장을 나와서 턱 있는 지점에서 가속한 것으로 나오는데, 본인은 그때 자기가 브레이크 밟으려 했었다고 진술했다.
"차량 이상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튀어나가는 거 같았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튀어나가는 거 같았다고.
"아니다. 피의자 진술이 1~3차 조사를 거치며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상함을 느낀 장소라든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반적 취지는 '우두두두' 소리를 듣고 나서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추지 않았다, 거기서 차량이 튀어나갔고 가속이 됐다는 것."
-방금 말한 '우두두두' 소리가 블랙박스에도 녹음됐나.
"안 됐다."
-피의자가 속도를 줄이려 인도쪽 펜스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보행자들 목격진술은 없나. 폐쇄회로(CC)TV 상에 횡단보도 건너던 시민들 진술이나.
"그런 진술은 없다."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고 했다는 진술 없는지.
"없다."
-인도쪽 펜스로 꺾었다는 건 차량 속도를 줄이려 일부러 인도쪽으로 갔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울타리에 충돌해 속도를 줄이려 한 거 같다."
-사고 당시 최고시속이 107㎞라고 했는데 그럼 가드레일이나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들이받을 때도 그 속도였던 건지.
"네 그때 속도가 107㎞이다."
-(핸들을) 꺾었는지, 사람을 치었는지 등이 EDR에 기록 되나.
"5초의 기록만 보이니까 꺾었는지, 충돌하고 나서 휘어졌는지는 모른다."
-인도쪽 펜스로 갈때 거기에 있던 보행자들은 보지 못한 건가. 관련 진술은 어땠나.
"못봤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문구가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다. 2024.07.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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