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국 최초 '전세권 등기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 못 받는 피해 예방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바로 경매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임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 이력이 기록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임대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구는 관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세입자를 대상으로 등기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개인 무주택 세입자다. 세입자가 법인이거나, 임대 사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5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구는 약 30가구가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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