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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등록 2024.08.02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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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3일부터 9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2곳에서 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관련 민생을 확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된다.

상품권 환급금액은 국내산 수산물에 한해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1층 세미나실에 마련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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