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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불법적으로 검색시장 독점적 지위 유지"

등록 2024.08.06 07:08:42수정 2024.08.06 0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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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10월 제소…약 4년만에 1심 결론

스마트폰 등 기본옵션 탑재에 매년 수십조 지출

향후 사업방식 변경·일부 매각 등 시정명령 예상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불법 행위를 통해 검색시장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기업들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이들의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굳혔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년 가까운 기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법무부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국의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 증언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이 이른다"며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으로서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글이 매년 새 휴대폰과 기기에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독점을 위한 불법행위라고 봤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2021년에만 이러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60억달러(약 35조62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구글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만 내놓고, 구체적인 시정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메타 판사는 추가 검토를 거쳐 시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구글의 독점 유지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글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 금세 확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담당 사장은 이날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검색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은 좋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색엔진은 구글 수익 창출의 핵심 분야로 평가되는 만큼 구글 입장에선 뼈아픈 결과다. 인공지능(AI) 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투자에 나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NYT는 이번 소송은 인터넷에 뿌리를 두고 쇼핑, 정보소비, 검색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 기업들에 가혹한 판결이며, 빅테크 기업들의 힘에 대한 잠재적인 제한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글 외에도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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