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선법상 선거구제는 254개 지역구에서 1명씩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아 민심 왜곡은 물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 후유증으로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소선거구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도농 간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농촌지역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의 농촌 지역 등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즉, 특별시·광역시 및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는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그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선거구제 폐단으로 갈수록 진영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3대 국회 이후로는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고 여야 협치 등 의회정치 기능이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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