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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기지청, 현장 찾아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 점검

등록 2024.08.07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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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7일 수원시 팔달구 소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사진=고용부 경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7일 수원시 팔달구 소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사진=고용부 경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관내 건설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올여름은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질환 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과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 수칙(실외: 물, 그늘, 휴식/실내: 물, 바람, 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에방대책을 수립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기온이 33도(주의) 이상이 될 경우 매시간 10분씩 휴식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35도(경고)로 올라가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등이 권고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9월)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들은 이를 이용해 냉방시설을 포함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이날 수원시 소재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한 강운경 지청장은 "여름철 건설 현장은 온열질환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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