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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윤, 곧 재가

등록 2024.08.13 10:43:11수정 2024.08.13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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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도 복권 전망

소상공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명 행정제재 감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곧바로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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