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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추행·준강간 혐의 JMS 정명석 추가 구속 영장 발부

등록 2024.08.13 11:49:01수정 2024.08.13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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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기소돼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3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에 한해 2회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역시 구속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되며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다음 달 5일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한편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주치의였던 A씨와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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