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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파주·당진 등 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등 꼼꼼히 챙겨라"

등록 2024.08.13 13:52:44수정 2024.08.13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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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자체 이어 세번째 선포

"태풍·폭우 등 비상대응 태세 정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월 중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를 반영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앞서 7월 초순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에 대해 두차례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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