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 '25만원·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

등록 2024.08.13 22:33:46수정 2024.08.13 22:3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 협조하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며 "현금살포법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입법이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고, 불법파업 조장법은 특정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행위를 유발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 두 개의 법안 모두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민생과 나라를 위한 법안을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정치 당장 중단하라"며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부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