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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론, 추석 이후로

등록 2024.09.11 07:00:00수정 2024.09.11 0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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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증선위 테이블에 못올라…"추가로 들여다볼 부분 있어"

고의 여부 쟁점…'금감원vs카모' 치열한 공방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론, 추석 이후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추석 이후 결정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금융위 산하 감리위와 증선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한다.

여름 휴지기, 증선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불출석 등으로 안건은 지난 7월17일 이후 두달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건은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첫 상정된 뒤 두차례 논의를 거쳤다. 또 6월5일 증선위에 첫 부의돼 3개월째 계류 중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제재 수위를 빠르게 확정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여러 변수들로 안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엔 휴지기나 증선위원장 참석 여부 등 외부 변수가 아니라 안건 자체에서 추가로 들여다볼 부분이 생기면서 논의가 더 필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의혹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의 분식 여부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제출했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도 포함됐다.

고의적 회계 위반은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으며 과징금 액수도 일반 '과실'에 비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또 추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로 들여다볼 게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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