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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5만원법·노란봉투법에 거부권…대통령실 "위헌적 법안 거부는 대통령 의무"(종합)

등록 2024.08.16 16:30:24수정 2024.08.16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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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현실 개탄스러워…강행 처리 저의 뭔가"

"25만원법, 13조 재원 필요·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

"노란봉투법,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 더해 …파업 조장법"

"국회, 합의·국민공감대 거친 민생법안에 집중해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혜전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혜전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강행처리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13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으로 소위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두 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11일 만에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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