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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화물차에 우는 경기도…주차장 등 '대책' 골머리

등록 2024.08.23 12:31:23수정 2024.08.23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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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화물차 약 15만대, 2020년 대비 22% 증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세미나

[수원=뉴시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법행위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의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지난달 기준 14만9953대로 지난 2020년 12월(12만3329대) 보다 약 22%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2026년까지 안산, 화성 등 7개 지역에 총 1447억원을 투입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의무 설치와 밤샘 주차허용 조례 제정의 지원사업과 도-시군 합동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기도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가용 유상운송 현황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수종사자 자격현황과 부적격 종사자 감소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했다.

안산시 담당자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현황 및 민원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으로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유휴지활용 주차장 마련 ▲민원 다수 발생지역 집중계도·단속 ▲대형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운영과 주차장 홍보방안 등을 제안했다.

용인시 담당자는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공동차고지 조성시 보조금 지원 ▲현실성 있는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령개정 ▲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운영 ▲부설주차장 내 화물차 주차면수 의무확보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25개 시군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고지를 주거지·영업소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설치하도록 제한, 영업용화물차의 주차장에 관한 규정신설, 자가용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단속 근거마련 등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불법주차의 원인·현황을 분석해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이 필수적이다"이라며 "논의 내용을 토대로 화물차주들이 주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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