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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명 사상 화재'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4.08.23 15:14:34수정 2024.08.23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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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명 사상 화재'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관련 아리셀 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 위반 등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화재 사고 직후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화재 원인과 위법 사항 규명에 나섰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박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빠르게 검토하고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아직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 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며 "또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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