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돈 문제로 양녀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4.08.24 06:00:00수정 2024.08.24 06:3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돈 문제로 양녀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징역 5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금전 문제로 양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양녀 B(50대·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의 딸과 조카가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는 문제 등으로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잠들어 있는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의 칼날 길이가 20㎝에 달하고, 폭도 넓어 충분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A씨는 실수로 흉기로 상처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면서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은 모두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달리 판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A씨는 피해자를 다치게 한 잘못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