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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달라"…이웃의 '황당' 요구

등록 2024.08.26 01:00:00수정 2024.08.26 0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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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주민이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웃집 주민이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이웃 주민의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벽보가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벽보엔 “심야시간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호소문을 작성한 인물, 벽보가 부착된 장소와 일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주택에 어떻게 사냐.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계단 발소리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 등 벽보 작성인을 지적하는 반응이었다.

일각에선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엘리베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가동 소음이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2014년 6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대해선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자체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될 경우 효력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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