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행세한 4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후 경찰에 단속되자 친형의 인적 사항을 건넨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4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후 7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내단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제시하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담긴 PDA 기기에도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까지 했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1년10월의 형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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