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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백신 개발 R&D 예타 면제…위기시 100일내 대응 백신 개발체계 확보

등록 2024.08.26 18:00:00수정 2024.08.26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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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사업평가 총괄위 개최…혁신형 4개·인재 육성 2개 예타 면제

미래 팬데믹 대비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 확보…미래 판기술 개발도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팬데믹 백신 개발, 양자과학기술 전략과제 수행 등 혁신성, 시급성이 높은 6개 R&D(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빠른 국가 R&D 수행을 위해 16년 만의 예타 제도 전면 폐지가 결정됐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그 전까지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R&D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국가 R&D, 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2027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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