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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0만' 벌던 배달기사, 교통사고로 한 달 만에 결국 사망

등록 2024.08.27 12:48:23수정 2024.08.27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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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024.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024.04.0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한 달 수입 1200만원을 올려 화제가 됐던 40대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버스기사 B(50대)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 배달의 달인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7년 차 배달원인 그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고강도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송 당시 수익에 대해 "평균적으로 하루에 일당 40만원이고 한 달 수익은 1200만원 정도다. 근무 시간은 그만큼 길다. 평균적으로 15시간에서 길면 17시간까지. 빠르게 많이 하기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6~7건 정도로 10분당 하나 혹은 5분당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길게 끌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바로고가 지난해 발간한 '2022 바로고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배달횟수가 가장 많은 라이더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 송도에서 근무한 그는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하며 무려 120건을 배달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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