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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통과 가능성…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변수되나

등록 2024.08.28 09:46:28수정 2024.08.28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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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공백 심화 우려 간호법 처리 합의

간호법 최종 통과시 파업 철회 가능성 제기

임금인상·인력확충 등도 요구 철회 미지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간호사가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03.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간호사가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여야가 진료지원(PA)간호사의 의료행위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여야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작용했다. 노조에 가입돼 있는 전체 조합원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경우 의료 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소속 61개 사업장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약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간접고용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이 있다 보니 "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총파업 의사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5월 발의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PA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전담 간호사'나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린다. 현재 전국에서 1만 명 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속에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워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간호법의 국회 통과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의사를 철회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사항에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외에 임금 인상, 인력 확충 등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별 상황과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사항들이 달라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이날까지 진행되는 2차 조정 회의 결과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노동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하고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의사단체들이 진료 거부까지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간호법의 국회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의학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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